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