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전면개정안 입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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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요숙 | 등록일 | 21.01.07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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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유아교육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규칙에 대하여 유아교육법과 동법시행령 및 2019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와 사회변화로 인한 유아교육 정책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칙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에게 의견을 1월 11일(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입안예고안1부. 2. 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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