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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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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2020.4.20.기준)
작성자 이한나 등록일 20.04.21 조회수 334

가 정 통 신 문

1

 

전북 현황


2020. 4. 20.()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 조치 및 안내 사항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0. 4.20.() 1-3학년 온라인 개학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필터 14매 포함)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5

 

신림초등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본교 건물 11회 방역소독 실시


본교 출입 방문객 대상으로 발열 체크 및 손소독제 비치


담임교사가 매일 1회 이상 학급 학생건강상태 확인(유선연락)


긴급돌봄 참여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 12회 확인



2020. 4. 21.


신 림 초 등 학 교 장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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