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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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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관련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안광진 등록일 20.01.31 조회수 277
첨부파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2020.3.1.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5()까지 담당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1

(법률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1~5학년 학부모 대상 신청자 접수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출 학교장이 위촉 (투표 없음)

3. 임기: 2020.3.1.~2022.2.28. 2년간

4. 역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

5. 선출 결과: 2/6() 이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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