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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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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출결 및 결석신고서 제출 기준 안내
작성자 신림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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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 출결 및 결석신고서 제출 기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결석계의 명칭을 결석신고서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1. 지각조퇴결과

  지각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한 경우

  조퇴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및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

 

2. 결석 종류별 제출서류

질병결석

    1) 1~2일 결석 시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 장기결석 시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3)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퇴원 확인서 등을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투약 봉지등을 첨부해야 함.

  미인정결석출석인정 결석 또는 병결이 아닌 이유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결석신고서 제출(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으로 처리)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조사 결석(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시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2) 증빙서류청첩장초대장진단서사망확인서 등

    3)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제출서류(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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