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ADHD 치료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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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0 | 조회수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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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ADHD 치료비 지원계획 ADHD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료를 통해 위기학생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ADHD 치료비 지원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셔서 신청기일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추진 배경 ㅇ ADHD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ㅇ ADHD 조기 치료를 통해 위기학생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역량 강화 □ 사업 개요 ㅇ (신청 기간) 2026. 3. 23.(월) ~ 3. 27.(금) ㅇ (선정 안내) 2026. 4. 7.(화) 예정 ㅇ (지원 기간) 2026. 5. ~ 10. ㅇ (지원 대상) 도내 초·중학교 재학 중인 ADHD 진단받은 학생 500명 내외 ㅇ (지원 내용) 월 17만원(6개월) 상담 및 치료, 부모 상담(교육) □ 지원 절차 ㅇ 신청서류 - (공통) ADHD 치료비 신청서[붙임 1] - (공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질병분류기호: F90, F91, F92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스캔본으로 제출, 원본 학교 보관 - (공통) 학부모 교육 이수증(2시간 이상인 과목 인정)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소득이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자만) 취약계층 확인 가능 서류[붙임2] ※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서류 누락 시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기준 ㅇ(선정 기준) - ADHD 진단 받은 학생(최근 6개월 이내) ※질병분류기호: F90, F91, F92 - 중위소득 120% 이하(기준: 2025년 1월 ~ 12월) - (우선선정) ①취약계층 ②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 ③신규 지원자 ㅇ (선정 제외 학생) - 특수교육 대상 학생 -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학생(중복지원 불가) - 2년 연속 ADHD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2023 ~ 2025년) - 지원 서류를 누락한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선정 이후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종료 □ 지원 내용 ㅇ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비 및 상담 치료비 ㅇ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전으로 인한 약제비(영양제 제외) ㅇ ADHD 심리 정서 치료 목적에 맞는 상담 및 치료, 부모 상담(교육) ㅇ (지원 불가 내용) - 증명서 및 기타 발급 수수료 - 진료 및 상담 이전 선납부금 -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 뇌파치료 및 유사 치료와 상담 - 재활, 작업치료 관련 상담 및 치료 - 돌봄, 학생 선호 등의 사유로 다회기 진행되는 프로그램 - 기타 ADHD 치료 영역과 관련이 없는 치료 및 상담 □ 행정사항 ㅇ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2026. 11. 16.(월) ~ 11. 30.(금) 14:00까지 - 조사대상: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네이버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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