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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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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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하므로 중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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