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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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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9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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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접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방법

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회원가입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②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 만 11세~12세 예방접종 3종[① Tdap(또는 Td) 6차, ②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1차(여학생 대상)]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

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 HPV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확대로 만 12세~17세 여성 청소년(2006.1.1.~2010.12.31. 출생자)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7.1.1.~2005.12.31.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독 50% 이하)

②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③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④ 외국에서 접종한 후 귀국한 경우

→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⑤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2024. 4. 9.

전주신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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