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1판) 2021.8.9. 개정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등교 희망 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
2.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실시일 | 방법 | 2021.8,17.화요일부터 | ① hcs.eduro.go.kr 접속 또는 ②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접속하여 참여 |
3. 가정에서 협조 사항 ?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하여 보건소에 상담 받은 후 조치 사항을 따르고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등교 시 개인용 물병 및 마스크, 소독용 티슈 등 준비(여분용 마스크도 휴대) 4.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예방 5대 준수사항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사모임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신선한 공기로 수시로 환기하기 5. 밀폐시설, 밀집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2021. 8. 20. 전주신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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