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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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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2학기 등교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0 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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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등교 희망 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2.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실시일

방법

2021.8,17.화요일부터

hcs.eduro.go.kr 접속 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접속하여 참여

3. 가정에서 협조 사항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하여 보건소에 상담 받은 후 조치 사항을 따르고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등교 시 개인용 물병 및 마스크, 소독용 티슈 등 준비(여분용 마스크도 휴대)

4.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예방 5대 준수사항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사모임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신선한 공기로 수시로 환기하기 5. 밀폐시설, 밀집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2021. 8. 20.

전주신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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