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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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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선배정 대상자 안내(전주신일중-90)
작성자 *** 등록일 18.10.23 조회수 768
첨부파일

<근거리학교 배정 진행 방법>

2019 고입 전형에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 학생으로서 근거리 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면 전형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근거리 학교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제도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Naver 지도에 의한 최단거리(자동차 기준)로 하며,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학교그 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의 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름. 선배정대상자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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