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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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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신청
작성자 *** 등록일 17.04.25 조회수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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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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