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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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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3 조회수 78
첨부파일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인원) 103천명(예상)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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