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선거공보)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입후보자 선거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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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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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2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교원위원 입후보자 현황 및 입후보 소견은 첨 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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