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상반기 자체 소방훈련 실시(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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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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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 나. 전주신일중-1968(2022. 3. 15. ) 「2022학년도 소방계획 수립」
2.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우리학교 2022년 상반기 소방훈련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훈련 일시: 2022. 5. 3. (화) 5교시 나. 대상: 교직원 라. 내용: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붙임 1.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1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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