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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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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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우려가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접종완료자 기준) 학생 (2차접종자)/ 교직원(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 (격리기간 산정)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2. 등교 시 제출서류
3.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①,②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 고위험 기저 질환자(중증 천식 등 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질환자 등) 학교장 확인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인 경우 PCR검사 실시 ★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 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 2022. 3. 2. 전주신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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