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일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 및 상황별 등교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317
첨부파일

□ 질병관리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원장: 김병석) 정책 연구용역, 보도자료, 2021.10.27.〕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자연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짐
 ▶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 가능함

□ 질병관리청 환기 권고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문을 이용하여 자연환기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 실내 활동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되도록

   자연환기를 생활화 합시다.

 

 


코로나19 대응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 수칙
Ⅰ. (영양관리) 영양은 높이고, 열량은 낮추고
? 활동량 감소 시 활동량에 맞추어 음식 섭취량 줄이기 
?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과일, 채소 다양하게 섭취하기(하루 500g 이상)
? 체력 유지를 위해 단백질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기(생선, 계란, 콩, 지방이 적은 육류 등)
? 갈증 해소를 위해 탄산음료나 가당주스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Ⅱ. (신체활동) 덜 앉아 있고, 더 움직이고
?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 줄이고, 30분마다 몸을 움직이기
?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근력운동 동영상 보며 집 안에서 운동하기(성인은 하루 30분, 아동은 하루 1시간)
? 텔레비전 시청,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재택근무할 때에도 짬짬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 일상생활에서 활동량 늘리기(산책, 계단 오르기, 청소, 텃밭 가꾸기 등)
? 야외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신체활동 하기
Ⅲ. (마음건강) 마음은 나누고, 불안은 줄이고
?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
?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전화, 온라인 등으로 소통하며 힘든 감정 나누기
?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기
? 잠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기
? 과몰입 위험이 높은 게임, SNS, 동영상 등의 이용시간 조절하기
Ⅳ. (질환예방) 질환은 살피고, 치료는 꾸준히
? 건강 체중 유지하기(체질량지수 참고)
? 질환 관리에 필요한 약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방대로 복용하기
?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금연하기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은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기
? 응급상황의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에게 연락하기
?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 주기적으로 건강 관리하기

 

코로나 19 등교 기준 안내

구 분

등교 기준

학생 본인이 확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중지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학생이 수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등교 가능

: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대상자

동거인 격리해제될 때까지 학생 등교 중지가 원칙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 : 등교 가능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1)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2) 격리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

(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 실시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동거인재택치료 중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등교 불가

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 해제 시, 해제 6~7일차) 수행

접종 미완료자: 환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 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중지(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작성하기) & 선별진료소 검사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1.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3.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수동감시 관리 절차

1.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2.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3.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4.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5.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이전글 2022 전라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추가모집 요강
다음글 아동청소년(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 사전예약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