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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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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작성자 *** 등록일 21.09.06 조회수 146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7374(2021.9.3.)

2.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960~ 10324시까지 [4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부안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9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9.6~10.3)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9.6~10.3) 1.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

4.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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