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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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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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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