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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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5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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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농협)스쿨뱅킹 수납계좌로 지급할 예정이오나, 혹시 스쿨뱅킹 미신청자(신용카드 납부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파일 양식을 작성하여‘20.9.29일(화)까지 인편 또는 팩스288-3473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 지급방법 : 스쿨뱅킹 수납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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