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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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5.01 | 조회수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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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봉사활동 안내>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상의 시간(10시간)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봉사활동 시간(8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이상 실시해야 함.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은 2017학년도까지만 인정하고, 2018학년도 이후는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 터전은 전라북도교육청-학교교육-학생봉사활동-봉사활동전문기관에 지역별로 탑재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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