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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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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가제교원 성과상여금 심사기준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05 조회수 207

1, 차등지급비율 : 50%

2. 다면평가에 의한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3, 평가등급

평가등급

S

A

B

인원배정비율

30%

40%

30%

교원수(16)

5

6

5

기간제교사수(3)

1

1

1

4. 평가기준

. 정량평가 기준(첨부 파일 참조)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무성개발

담당업무

30

30

10

30

100

. 정성평가 기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10

40

30

5

15

100

5. 이의 제기 기간 : 2018. 4. 6.~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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