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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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9 | 조회수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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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일중학교 제2018-16호 전주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 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범위를 현행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학 생)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화 3.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 제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년 4월 9일(월) 12:00까지 행정실로 검토의견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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