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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작성자 *** 등록일 18.03.29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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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일중학교 제2018-16

 

전주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범위를 현행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학 생)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화

 

3.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8(심의사항) 1항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18(심의사항) 11, 5,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8, 12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1항 제1, 5, 8, 12호와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4. 의견 제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년 4월 9일(월) 12:00까지 행정실로 검토의견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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