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스승의 날 관련 해석 사례 및 위반시 벌칙 유형)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5.04 | 조회수 | 487 | |||||||||||||||||||||||||||||||||||||||||||||||||||||
첨부파일 |
|
|||||||||||||||||||||||||||||||||||||||||||||||||||||||||
* 관련: 감사담당관-2777(2017.5.1.) *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사례 및 위반시 벌칙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 예, 맞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② 선생님 선물 등 관련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17 전주신일 교육공동체 '다모임' 교육활동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