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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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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안내(스승의 날 관련 해석 사례 및 위반시 벌칙 유형)
작성자 *** 등록일 17.05.04 조회수 487
첨부파일

* 관련: 감사담당관-2777(2017.5.1.)

*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사례 및 위반시 벌칙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 맞습니다. >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선생님 선물 등 관련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 가능합니다. >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 ,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생·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벌칙 유형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제재 없음

*, 징계 가능

- 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3자를 위한 부정청탁

일반인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 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 수수한 공직자 등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 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타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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