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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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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기준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2.28 조회수 305
첨부파일

1, 차등지급비율 : 70%

2. 다면평가에 의한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3, 평가등급

평가등급

S

A

B

인원배정비율

30%

40%

30%

교원수(15)

5

6

4

기간제교사수(5)

2

2

1

4. 평가기준

. 정량평가 기준(첨부 파일 참조)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무성개발

30

30

30

10

100

. 정성평가 기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10

40

30

5

15

100

5. 이의 제기 기간이의 제기 기간 : 2017. 3. 1.~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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