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4세 이사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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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원초 | 등록일 | 25.06.12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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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저소득층의 눈질환 수술에 대한 눈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24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20% 이하
2.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상질환 : 사시, 안검내반증(눈썹찔림증).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 선정된 날 이후의 수술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관련한 본인부담금 전액
3. 제출서류 (아래 신청안내 참고) - 눈수술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습자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눈수술지원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 주민등록 등본 -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 수술 전후 얼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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