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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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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2월, 2025.1월 방과후학교 학부모부담 강사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02 조회수 222
첨부파일

1. 대상: 교내 방과후학교 강좌 참여 학생 전체

2. 지원금액: 1개 강좌 당 4,300 지원(202412, 2025.1)

한 학생이 여러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참여 강좌 수만큼 지원받음.

    3. 지원금 지급 기준: 매월 총 수강시간의 1/2을 경과하여 수강한 학생에게 지급

지원금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지원 방법 및 수강료 납부

     : 학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12월, 2025.1월 강사료 중 4,300원을 매달 강사에게 지급하며,

     수강 학생 가정에서는 정해진 월 수강료(강사료)에서 4,300원을 감한 나머지 금액 납부

    (예시: 33,87029,570, 30,13025,830, 26,25021,9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장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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