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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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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김미화 등록일 24.09.04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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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지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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