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연수 자료(학부모교통안전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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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화 | 등록일 | 24.03.27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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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참여자는 1)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학부모교통안전도우미, 서원 시니어 스쿨존 안전지킴이, 학교안전지키미(구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어린이 하교 안전지킴이, 돌봄전담인력, 조리종사원이 해당됨
모든 학부모님이 1년에 1회 이상 아침 교통봉사에 협조해주시고 계셔서 교육활동 참여자에 해당됩니다. 첨부파일을 잘 읽어보셔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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