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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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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연수 자료(학부모교통안전도우미)
작성자 김미화 등록일 24.03.27 조회수 186
첨부파일

교육활동 참여자는

1)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 활동에 여하는 사람

학부모교통안전도우미, 서원 시니어 스쿨존 안전지킴이, 학교안전지키미(구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어린이 하교 안전지킴이, 돌봄전담인력, 조리종사원이 해당됨

 

 모든 학부모님이 1년에 1회 이상 아침 교통봉사에 협조해주시고 계셔서 교육활동 참여자에 해당됩니다.

첨부파일을 잘 읽어보셔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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