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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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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1,12월 방과후학교 학부모 부담 강사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20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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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4월부터 실시된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대상 학부모부담 강사료 지원의 일환으로금년 11월과 12월에 변동된 지원금액 및 기준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학년말 교육과정 조정기로 인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차년도 방과후학교 선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담금을 완화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대상교내 방과후학교 강좌 참여 학생 전체

 2. 지원금액1개 강좌 당 10,000 지원(2023년 11, 12)

 한 학생이 여러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참여 강좌 수만큼 지원받음.

 

 3. 지원금 지급 기준매월 총 수강시간의 1/2을 경과하여 수강한 학생에게 지급

 지원금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지원 방법 및 수강료 납부

 학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11, 12월 강사료 중 10,000원을 매달 강사에게 지급하며

 수강 학생 가정에서는 정해진 월 수강료(강사료)에서 10,000원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예시: 33,05023,050, 29,39019,390) 

 

 5. 기타 유의사항

 -강사에게서 사유가 발생하여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해당일에 대하여 우리 학교 환불규정에 따라 본래 수강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함.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한 1/2 이하 수강일 경우본래 수강료의 1/2을 제한 금액으로 징수를 진행함.(자세한 사항 안내장 참조)

 -자유수강권 및 특수 지원대상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되며지원금을 제외한 월 강사료(수강료)를 해당 사업 잔액 내에서 지급함.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2024년 1월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12월 중 미리 안내 예정(자세한 사항 안내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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