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1,12월 방과후학교 학부모 부담 강사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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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원초 | 등록일 | 23.10.20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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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4월부터 실시된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대상 학부모부담 강사료 지원의 일환으로, 금년 11월과 12월에 변동된 지원금액 및 기준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년말 교육과정 조정기로 인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차년도 방과후학교 선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담금을 완화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대상: 교내 방과후학교 강좌 참여 학생 전체 2. 지원금액: 1개 강좌 당 10,000원 지원(2023년 11, 12월) ※한 학생이 여러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참여 강좌 수만큼 지원받음.
3. 지원금 지급 기준: 매월 총 수강시간의 1/2을 경과하여 수강한 학생에게 지급 ※지원금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지원 방법 및 수강료 납부 : 학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11, 12월 강사료 중 10,000원을 매달 강사에게 지급하며, 수강 학생 가정에서는 정해진 월 수강료(강사료)에서 10,000원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예시: 33,050원?23,050원, 29,390원?19,390원)
5. 기타 유의사항 -강사에게서 사유가 발생하여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우리 학교 환불규정에 따라 ‘본래 수강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함.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한 1/2 이하 수강일 경우, ‘본래 수강료’의 1/2을 제한 금액으로 징수를 진행함.(자세한 사항 안내장 참조) -자유수강권 및 특수 지원대상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되며, 지원금을 제외한 월 강사료(수강료)를 해당 사업 잔액 내에서 지급함.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2024년 1월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12월 중 미리 안내 예정. (자세한 사항 안내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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