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 교통안전 생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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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화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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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들의 3월 새학기 등교수업으로 인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로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예방 등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시행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의 바뀐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셔서 우리 학생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교통 안전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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