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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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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김미화 등록일 22.08.22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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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하여 21.5.13.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지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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