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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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원초 | 등록일 | 22.08.19 | 조회수 | 502 |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으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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