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작성자 전주서원초 등록일 22.08.19 조회수 50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으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전주서원초등학교장[직인생략]

전주서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이전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안전교육 안내
다음글 태풍 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