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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구성 안내
작성자 김소라 등록일 22.03.14 조회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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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수: 3명

2. 임기: 2022년 3월 ~ 2023년 2월

3. 역할: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4. 신청마감일: 2022.3.18.(금) 16:00

5.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또는 자녀 담임교사에게 제출

6. 제출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7.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 제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학교종이 첨부파일 또는 학교 홈페이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시거나 담임 선생님께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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