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생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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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화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2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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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은 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린이 교통안전의 유형과 예방 대책을 알려드리오니,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전거로 등·하교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담임교사와 꼭 협의하고 탈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동의서 제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8호(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당부드립니다. “자율적 등하교를 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자가용 등하교 차량으로 인해 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 자녀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교문과 조금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아이가 내려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7. 전주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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