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7421(2021.5.7.)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등교수업 확대 방안 운영지침에 따라 본교는 전학년 전면등교수업으로 운영합니다. 1. 시기: 2021.5.17.(월) ~ 별도 안내 시까지 2. 범위: 1~6학년(전학년) 3. 등교 확대 배경: 학습 격차 심화, 생활습관 붕괴, 인간 소외 현상 증가, 원격수업의 피로도 증가 및 한계점 노출, 취약 계층의 학습·심리적 박탈감 등 계층 격차 심화, 학생과 학부모 부담 가중 등으로 공교육으로서 학교의 역할 재정립 필요 증대 4. 기본 방향: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등교수업 확대 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 방안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등교수업 가능 기준 초과 학교 |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2/3(초3/4) 원칙) |
밀집도 초등 3/4, 중·고등 2/3 준수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밀집도 기준 예외 |
① |
(~1.5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 초 중 고 전면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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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하고 유치원,초등 1,2학년 전면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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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5단계까지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원칙) ※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
※ 특수학교(급)은 3단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
④ |
(~3단계까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를 실시할 경우 |
등교수업 가능 기준 학교 |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읍면 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단,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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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매일 아침 자가진단 작성, 담임교사와의 소통 지속 등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5. 10 전 주 서 원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