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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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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집중방역기간 운영
작성자 김길수 등록일 21.04.26 조회수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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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경계 및 조심 조심 부탁드립니다. >

 

1. (기간) ’21.4.21.5.11.까지 3주간

2. (주요 조치) 모든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교내 반복교육,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시설방역 강화

<학교 내 예방체계 강화>

1.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

- 학생·교직원 방역긴장도 유지, 지속·반복적 교육 및 학교안팎 개인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방역 긴장도 유지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2. 유증상자 관리 철저

- 학생 및 교직원의 자가진단 참여율 정확도 제고, 자가진단 미참여 불성실 응답사례 재발방지 조치

- 증상자 즉시 업무배제, 모임자제 및 진단검사 실시 여부 관리 철저

3. 학교 환경관리 강화

- 교직원 공용공간(교무실, 소회의실, 휴게실, 조리원 식사공간 등) 환기 개인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철저, 밀폐 공간 내 식사·간식·다과 섭취 금지, 매점·자판기 운영 또는 다수 동시 이용 자제

- 교실 환기 철저, 학생들이 사물함·양치시설 용 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지도, 손 씻기 강조 비누 등 비치 지원

집단감염 발생교에서 사물함·양치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소홀 확인

- 스쿨버스, 쉬는시간 또는 이동수업 관련 교내 이동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도 철저

- 책상, 출입문, 커튼, 각종 교육 기자재*(컴퓨터실, 음악실, 체육실 등) 대한 표면소독 강화(알콜티슈 등 활용, 수업 전·후 실시 등)

4. 학교 안팎 생활지도 철저

- 사모임·동아리 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자제토록 생활지도 강화 필요(학생과 교직원 모두 해당)

- 특히 학교도 지역사회 감염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관내지역 거리두기 단계상향될 경우, 특별한 경각심 제고 필요

5. 방역인력 활용

- 학교에서는 소독, 발열검사 외에도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방역인력지도 역할 강화

-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여건고려근무수칙, 역할 등에 대 세부 매뉴얼 등 수립하여 학교 현장안내

6. 외부 강사 관리 강화

- 외부 강사의 경우 다수 학교에 출입하며 수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대규모 감염 초래 가능성이 높은 실정

- 특정학교에 소속되지 않아 자가진단 또는 의심증상 모니터링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발생 시 교에 즉시 고지, 수칙준수 소홀 감염 발생 시 책임 강화 등 강조

< 학교단위에서의 조치 및 유의사항 >

1. (특별 교육) 외부 강사도 학교방역 지침을 숙지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2. (발열점검 및 관리) 외부 강사의 발열상태 확인·점검, 학생들의 이상 징후 발견 시 담임교사와 학교장에게 즉시 상황 보고

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에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위생용품 구비

3. (비상연락망) 외부 강사를 포함한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7. 가정 내 예방 홍보

- 가족 간 감염의 학교유입 예방을 위해 가정 내 예방수칙 준수, 유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 및 검사 홍보 강화

- 학교단위로 가정통신·SNS 등 활용 지속 홍보, 교육청 차원의 보도자료 등으로 상황 공유 및 학부모, 관련 단체 등에 협조 강조

< 가정통신문 및 안내문자메시지 (예시)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사모임·파티 자제, 관광·여행자제 및 집에서 머무르기, 외출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거리 유지, 귀가 즉시 손씻기, 유증상 시 진료·검사 강조 등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1. (재발방지 철저) 학생·교직원 감염사례 발생 시 현장점검 및 방역당국의 협조하에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방안 마련

- 특히 집단감염 사례방역당국심층역학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후 관내 사례 전파, 취약점 개선 철저

사전에 학교-보건소-교육청 핫라인 운영철저히 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심층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자체와 공조하여 재발방지 조치 시행

2. (상황공유 철저)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중대본 회의 참여방안 마련, 교육장·학교장 회의를 통한 상황 공유 경각심 제고

- 부처별 소관시설 책임제가 도입된 만큼, 교육(지원) 정부의 대응상황 공유 하에 지역여건에 맞는 능동적 대응 필요

모든 지자체는 중대본 회의에 참여하는 반면, 교육청은 시도별 차이 있음

- 지역 내 학원·교습소, 학교내 확진자 발생 시 관련부서 간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대책 마련 등 대응체계 강화

(지역별 선제적 대응) 지역별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학기숙시설,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등 적극 추진

- 지역 방역당국 협의 하에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검사 추진

(대응인력 강화) 교육청 내 전문인력, 기 경험자가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교류 등 인력 보강 필요

기존 감염병 연수 수료한 인력 적극 활용 필요

- 24시간 상황실 운영, 교육부 상황실 및 각급 학교 지원 등 강화

(교직원 백신접종률 제고) 학생·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 유지를 위해서는 보건교사, 특수교육 종사자의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 특수교육 종사자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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