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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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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김미화 등록일 21.04.15 조회수 1147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하여 21.5.13.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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