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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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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126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하여 21.5.13.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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