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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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상희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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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힘드신 가운데 본교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보호자가 거주하고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신청기간 : 2020. 9. 14. (월) ∼ 9. 18. (금) (5일간) ? 지원기간 : 2020. 9월 ∼ 2021. 2월 (6개월간)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가 특별재난지역* 거주하면서 학생은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단, 기존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은 해당 안됨 * 특별재난지역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 제출서류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본교 홈페이지 확인) ? 제 출 처 : 각 반 담임선생님 2020. 9. 14. 전주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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