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학부모 부담 강사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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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원초 | 등록일 | 23.04.12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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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4월부터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대상 학부모부담 강사료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금액 및 기준 안내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 방과후학교 구성원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교내 방과후학교 강좌 참여 학생 전체 2. 지원금액: 1개 강좌 당 2,000원 지원 ※한 학생이 여러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참여 강좌 수만큼 지원받음.
3. 지원금 지급 기준: 매월 총 수강시간의 1/2을 경과하여 수강한 학생에게 지급 ※지원금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지원 방법 및 수강료 납부 : 학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월 강사료 중 2,000원을 매달 강사에게 지급하며, 수강 학생 가정에서는 정해진 월 수강료(강사료)에서 2,000원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33,050원?31,050원, 29,390원?27,390원)
5. 지원 기간 : 2023년 4월~ 2024년 1월까지(예정)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기간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 수강료 지원 잔액의 조기 소진으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변동 사항은 사전에 미리 안내함.
6. 기타 유의사항 -강사에게서 사유가 발생하여(감염병 및 개인 사정)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우리 학교 환불규정에 따라 ‘본래 수강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함.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한 1/2 반액 환불일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본래 수강료’의 1/2을 제한 금액으로 환불을 진행함. -자유수강권 및 특수 지원대상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되며, 지원금을 제외한 월 강사료(수강료)를 해당 사업 잔액 내에서 지급함. -지원금 관련 내용은 방과후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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