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일부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등 관련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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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서원초마스터 | 등록일 | 26.07.06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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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과 우리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운영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하 여 유치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가.유치원 규칙 개정 발의안 1) 발의 사유 (1)「유아교육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개정된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특수학급 신설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면제·유예·재취학, 개별화교육 및 재입학·편입학·전입학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발의안: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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