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석 인정서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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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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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서류안내>
가. 지각, 조퇴시 서류 (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등)를 제출사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원장이 판단할경우 (지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해당될 경우마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 나~ 다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3. 법정전염병의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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