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자가격리 수칙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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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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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인 유아와 그 동거가족에 대한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등교 시 출석인정을 위해 관련서류를 유치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자가격리자 수칙 안내문 2.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3.등교중지 유아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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