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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포함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 벋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작성자 김순이 등록일 20.06.26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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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되어, 오는 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문을 잘 숙지하시어,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 주 정차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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