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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윤인정 등록일 20.05.21 조회수 127
첨부파일

< 2020학년도 출석인정 서류 안내>

 

1. 출석인정 서류

. 지각, 조퇴시 서류(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 해당될 경우만 인정)

. 교외체험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

※ 나 ~ 다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확인서 1.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

          3. 법정전염병의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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