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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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인정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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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출석인정 서류 안내> 1. 출석인정 서류 가. 지각, 조퇴시 서류(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 해당될 경우만 인정) 다. 교외체험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 나 ~ 다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3. 법정전염병의 종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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