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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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인정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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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출석인정 서류 안내> 1. 출석인정 서류 가. 지각, 조퇴시 서류(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질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 해당 다. 가족현장체험학습(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신청서 1부. 라. 체험학습 보고서 1부.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2. 체험학습 신청서 1부. 3.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1부. 4. 법정전염병의 종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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