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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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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원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작성자 전주서원초마스터 등록일 26.03.06 조회수 23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하여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안내 가정통신문에 작성하셔서 3월 18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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