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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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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발의 안내(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작성자 전주서원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124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발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님은 우리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칙이 첨부파일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개정의견()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은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됩니다. 교육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내용 : 학교 규칙 개정

2. 의견수렴기간 : 2023. 3.10.() 2023.3.15.()

3. 개정 절차 :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1차 시안 확정규정개정심의 위원회 개최(개정안 심의) 최종안 확정 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4. 주요 개정 내용

조항

조명

현행

개정안

4

12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3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 포함할 수 있다.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사용 가능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15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사용 가능

교원용

학생용

학부모용

     교원용 

학생용 

 

2023. 3. 10.

전주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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