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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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출결 안내(가정내 건강기록지포함)
작성자 전주서원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97
첨부파일

<코로나 19감염병으로 인한 출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등교중지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에 따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등교중지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출결증빙자료(가정내 건강기록지 필수-첨부파일 참고)를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위 내용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03. 02

전주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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